'뇌전증 병역비리' 라비 "어리석은 선택"…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3-10-31 13:46   수정 2023-10-31 13:48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는 31일 오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인의 지위에서 조직·계획적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얻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했고, 이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난 라비는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고 하루하루 반성하는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회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자랑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 노력 방식 속에서 편법에 합류한 제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겪으며 지난 시간 제가 삶을 살아온 태도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반성했다. 평생 제 과오를 잊지 않고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라비의 병역 면탈을 공모한 소속사 그루블린의 공동 대표 김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일일복무상황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나플라의 변호인은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직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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